Q) 자동계약연장중에 방을 빼게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되나요?
                                                                                                                     2008.09.17 22:41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2007년3월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1년계약을 했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았구요.

계약기간이 다 되는 2008년 3월에 집주인도 별말이 없고 저역시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자동계약연장이 된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려구 하는데 보증금 반환과 월세지불 여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식인을 통하여 여러글을 읽어보았는데 2년계약으로 살다가 계약이 자동연장되면 자동연장되는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효하여 자동으로 2년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깐 1년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살다가 1년이 지나서

나가게 되면 자동계약연장이 아니라는 법적 판례가 있다고 하신 글을 봐서 헤깔려서 글을 남깁니다.


1.저처럼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 후 별다른 말이나 새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2.현재 저의 경우는 1년자동연장계약상태인가요? 아니면 언제든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상태인가요?


3.새로운 임차인을 빠른 시일내에 구하게 되면 보증금환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수개월동안 구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환불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자동계약연장중에 방을 빼게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되나요?
                                                                                                                    2008.09.17 23:02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1.저처럼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 후 별다른 말이나 새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 현재 귀하는 2년을 주장하여 2년을 거주할수도 있고,
      나가고자할경우는 자동갱신된 묵시의 계약으로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주임법상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을 주장할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못합니다
.
      따라서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살수도있고,
      나가고자 할경우는 묵시의 계약을 주장하여
      아무때라도 해지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
      3개월이 경료하면서 만기가됩니다.

      현재 귀하는 묵시의 계약을 주장하여 해지통보를 한경우이므로
       통보일로 3개월이 지나 만기가 되기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만기가 되고 방을 비우면 월세를 지불하지않습니다.
       다만, 내놓고 3개월안에 후임 임차인이 들오는날까지만
       월세를 지불
합니다.

 

2.현재 저의 경우는 1년자동연장계약상태인가요? 아니면 언제든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상태인가요?

 >> 묵시의 계약으로서 아무때나 나갈수 있습니다.
     묵시의 계약은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
합니다.

 

3.새로운 임차인을 빠른 시일내에 구하게 되면 보증금환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수개월동안 구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환불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므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됩니다.
     중요한것은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날로 3개월후이므로
     해지통보는 가급적 서면이나
     문자 전송을하여 근거를 남겨야 임대인이 딴소리를 하지못합니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른바 "묵시의 갱신"이라는 똑같은 조건의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묵시의 갱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내시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전에 구두로 해약통보를 하더라도, 그건 말로써 해약통보를 했기때문에 임대인이 그런일 없었다 발뺌하면 그 것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수령 문제..... 보증금을 수령치 않고 거주이전을 하는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혹시라도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금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이사는 해야할때 이런경우 법원의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권리를 지킬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당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니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줄것과 그렇지 않을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안되면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라 그안에 해결 되지않을까 사료됩니다..답답한 마음이 풀리셨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안녕히)



원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HghHVn6go2jKaOpu+X6HUwdLGd4F3kO3&qb=v/m8vCDA2rW/v6zA5cjEIMDMu+c=

Posted by 장안동베짱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