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번호가 080 인경우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간다면 무료입니다. 불법으로 스팸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인데 수신거부를 해봤자 제대로 처리하겠습니까? 오히려 님의 번호를 다른 불법업자에게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팸문자 처리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통신사에 스팸 차단 서비스를 합니다.
SKT 같은 경우는 060 스팸 ARS 차단 서비스, 스팸 SMS 차단서비스 가 있습니다. 둘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보통 하나만 신청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군요)
SKT는 www.e-station.com 에서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신청/변경 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114에 전화해서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둘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 한분 한분들이 모두 신고를 하면 (제가 알기로 한 업체에 3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처리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함부로 스팸문자나 자동응답을 하지 못하겠죠?

주소는 http://www.spamcop.or.kr/spamcop.html 입니다.
화면에서,
구분은 "전화(휴대폰) 신고접수" 선택,
내용은 "음란물" 선택,
형식은 "문자" 선택하시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맨아래에 처벌을 원하실 경우 관련기관으로 개인정보이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있는데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여부는 왼쪽 메뉴에서 스팸민원확인 클릭하시고 입력했던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는 KISA의 신고화면입니다.



이노무 자식들 -_- 개인정보가지고 장난 치는 것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처단 할껴-_-+

참고로 오늘 한건했다..후후후..
Posted by 장안동베짱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