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서울 송파에 전세 2억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은 오는 2월초면 만기가 되는데 마침 남편이 1월말부로 지방근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운좋게 전세만기와 지방발령시기가 맞아떨어져서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주인도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세계약 만기전까지 집을 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1억6천에도 안 나가는 분위기라)
만약 집주인이 여력이 되셔서 (집이 안 빠지더래도) 만기에 맞춰 저희 전세금을 주신다면 또 문제가 아닌데 그럴 형편은 못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빠질때까지 마냥 기다리며 남편만 지방에 내려보내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고(남편 월세 등 경제적으로도 추가 부담 발생) 여러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수님들께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전세계약은 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고 이사를 가면 저희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많이 복잡하고 과정이 힘든지..)
2. "임차권 등기"만 설정해 놓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후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3. 만약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은 이후 언젠가 그 집이 빠져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이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1 :
[예술속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민사신청과)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가서 문의하시면 되구요. 신청서 쓰시고 수입증지등 붙이고 하는데 대략 2~3만원 듭니다.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계약서 사본
?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 임차인 신분증 및 도장 의 서류를 지참하시면 되구요.
임차권 등기는 내가 이사가더라도 혹시나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두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빨리 받기 원하는 것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등을 해야 합니다.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보증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신다면 그때에는 전세금 받기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요새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딱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금을 좀 내려서 빨리 집이 나가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소송의 경우도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가격을 약간 다운시키면 봄쯤에는 나갈 수도 있으니 잘 협의해보세요 (2009/01/02 08:49)
답변1 :
주택임대차보호법적으로는 계약 만료될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이 안나가서 못준다는건 말이 안되구요... 예술속으로 님말처럼 소송걸거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죠.... 저희도 집 안나갈까봐 먼저 집나가고나서 알아봤는데 막상 또 그렇게 알아보니 날짜가 안 맞더라구요... 법과 현실은... 착착 안 맞아 떨어지더라구요... 잘해결 되시길 바래요.. (2009/01/05 23:41)
'볼거리, 읽을거리, 놀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노하우]백퍼센트 복구 가능, 전셋집 꾸미기 (0) | 2009.01.28 |
---|---|
[생활노하우]한번에 성공! 못박기&못자국 흔적없애기 (0) | 2009.01.28 |
내집장만 11년사(퍼옴) (0) | 2009.01.14 |
와우 관련 즐겨찾기 정리 (0) | 2009.01.04 |
와우 도적 전투/암살 특성 참고용 (0) | 2009.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