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8&article_id=0000268966§ion_id=102§ion_id2=250&menu_id=102
이르면 2학기부터 4년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은 학교에 설치된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해 이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 과정을 합친 기간보다 1년 먼저 석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과정 4년, 대학원 과정 2년인 전공은 대학 입학 후 5년 내에, 학부과정이 5년인 건축은 6년, 학부과정이 6년인 의학은 7년만에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 수업연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중도 탈락해 학사학위 취득조건만 만족시킬 경우 학사학위만 수여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ㆍ석사 통합과정이 운영되면 우수학생의 대학원 진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만족도가 높아지고, 전공교육의 연속성이 확대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우수학생들의 타 대학 석사과정 진학을 막거나 이미 시행중인 의대와 일부 공과대학 등의 석ㆍ박사과정과 충돌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이르면 2학기부터 4년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은 학교에 설치된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해 이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 과정을 합친 기간보다 1년 먼저 석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과정 4년, 대학원 과정 2년인 전공은 대학 입학 후 5년 내에, 학부과정이 5년인 건축은 6년, 학부과정이 6년인 의학은 7년만에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 수업연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중도 탈락해 학사학위 취득조건만 만족시킬 경우 학사학위만 수여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ㆍ석사 통합과정이 운영되면 우수학생의 대학원 진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만족도가 높아지고, 전공교육의 연속성이 확대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우수학생들의 타 대학 석사과정 진학을 막거나 이미 시행중인 의대와 일부 공과대학 등의 석ㆍ박사과정과 충돌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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